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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countermovement
2024-02-17
조회수 423


꽤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사면 날짜와 이름부터 적어놓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조차 귀찮아서 못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책을 펼쳐보니 2016년 12월,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과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었던 촛불혁명의 한복판에서 사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습니다.

1987년 10월 29일에 전문 개정, 공포되어 오늘까지 이어져온 우리의 헌법은, 저자들이 쉽게 풀어 읽기 좋게 해놓은 설명처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기구를 정한 최고 규범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주권자 국민들로부터 그저 선출되어 통치권을 위임받은, '선출된' 최고권력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 제4장 제1절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6조 2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며 3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이번 책읽기에서 전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조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 다 나와있네요. 2024년도 화가나다 못해 슬픈 마음을 다독이려고 지금 다시, 헌법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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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t